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빠른 년생과 동갑이지만 사회에서는 또 한살 어리게 그러고 또 학교 친구는 한살 많아서 세명이 모일때는 어이없는 경우가 생기게되는거죠.. 그래서 만나이 도입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서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가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겠다합니다. 개별법도 마련하구요.. 이제.. 만나이로만 말하면 되니 좋아진건가요 아님 또다른 혼선이 올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만나이 확인 페이지를 남겨두니 확인해 보시길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B%A7%8C%EB%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