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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기

KAEBI 2022. 3. 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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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부터 안전한 곳이 없어지는 시기에 우리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격리자가 발생했다.

어디서 어떻게 걸린지 모를 이놈의 바이러스로 인해 일주일간 격리를 하게되었고, 우리 찬이까지 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해서 연차를 소진하며 가족을 보살폈다.

 

2021년 까지만해도 가족 격리 시 지원급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걸로 들었고 내심 연차 사용을 했으니 보상을 받을까란 기대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2022년 한정적으로 가족 돌봄을 한 사람들을 한해 지원급을 준다기에 신청을 해보았다.

 

고용노동부

포탈사이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고 관련 홈페이지로 이동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중간에 보면 화살표가 보이고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 칸을 클릭하면은 새로운 페이지로 다시 이동하게 된다.

 

신청하기 전 로그인을 해봐서 기존에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을 하고 없다면 회원가입을 하도록하자.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20030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pdf
1.88MB

 

위 파일 2개중 아무거나 열어서 서식을 프린터하면되는데 서식 4가 회사 제출용이다.

 

그리고 파일을 스캔할때 따로따로 하는걸 추천하는데 스캔 파일이 2개가 한번에 묶여져서 첨부칸이 다르기때문에 pdf 파일을 분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했다.

 

nPDF_0.9.3.1_(32,64bit).exe
16.53MB

pdf 파일 분리는 어려운게 아니었다.nPDF_0.9.3.1_(32,64bit).exe 설치 후 

 

nPDF 유틸,도구를 실행해주면 나오는 화면에서

 

각각 분리하여 저장하기를 눌러주고 다음 

 

파일 선택하고 저장하면 각 PDF 파일이 분리되어 저장이 되었다.

 

파일 점부파일 내용 확인해서 첨부

 

처음 접수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확인을 누르고 나와졌는데 접수가 된걸 확인하려니 접수가 안되어 있었다..

꼭 팝업이 두번 나와서 두번다 모두 확인이 되어야 접수가 되는거 같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으며, 핸드폰 문자로도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따로 왔다.

 

어서 처리가 완료 되었다는 내용이 통보되거나 아니면 수정이 필요하단 내용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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